공무원·자영업자 치유휴직 보장하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기존 특별법이 민간 근로자의 치유휴직만을 전제로 했던 것을, 공무원과 자영사업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직역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2. 공무원 치유휴직 근거 신설: 공무원도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 내에서 휴직 사용이 가능해져 공무원 피해자의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자영사업자 영업중단 및 손실보전: 자영사업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 형평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직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공무원·자영업자 등 다양한 피해자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등): 관련 내용을 안 제14조제1항 등에 반영하여 적용대상과 지원방식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직역 구분 없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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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