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안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수사 대상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들 및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사건들, 또는 수사 방해 행위 등입니다.
3.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 및 파견 절차와 인원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혐의자들의 위헌적 행위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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