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안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수사 대상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들 및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사건들, 또는 수사 방해 행위 등입니다.

3.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 및 파견 절차와 인원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혐의자들의 위헌적 행위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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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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