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94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도입 (안 제1조).

2.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안 제6조 및 제7조).

3.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축물 허가 등 다양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 (안 제9조).

4.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안 제10조).

5. 국가가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6. 특례시장이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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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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