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94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도입 (안 제1조).
2.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안 제6조 및 제7조).
3.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축물 허가 등 다양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 (안 제9조).
4.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안 제10조).
5. 국가가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6. 특례시장이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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