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참여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고지"하는 형태로 변경되며, 이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의 확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재의 3일에서 15일로 늘어나, 장기간에 걸친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됨.

3.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가 더욱 강화됨.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며, 난임부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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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