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연장 및 의무사용제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모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최소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즉,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강화됩니다.

3.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만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규정을 설정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을 촉진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남녀 모두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며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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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