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경비부담 명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실제 같은 훈련을 할 수 있게 함.

2.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과 관련된 경비를 명확하게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함.

3. 재난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 및 도상연습 등의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감염병 혹은 확산하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련 및 예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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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