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권고사항 이행력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련 국가기관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2.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활동과 권고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 및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게 하여 국민간의 화합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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