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별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기준 차등적용 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과의 조달계약 금액 상한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금액 상한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조달계약 가격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조달계약 체결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조달계약 가격상한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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