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자금을 부적절하게 대부하거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의 범위를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 직원으로 확대하여, 직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대부하거나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법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 또한 높여서, 최대 징역 형량을 10년 또는 벌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산과 자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처벌 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개인의 이득 추구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