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며, 시장 참여자들도 적정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