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문화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추구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2.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3. '독서경영'을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는 경영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서 문화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와 독서경영을 촉진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지역 독서 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서를 통한 지식 공유와 소통을 촉진하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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