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강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3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력한 처벌: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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