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강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3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력한 처벌: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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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