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공론화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8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 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 등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3. 위원회는 시민참여단과 함께 기본소득공론화를 실시하며,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4. 기본소득공론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위원장은 기본소득공론화의 최종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여 소득의 불균형과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의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중요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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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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