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다양한 납부 방법 도입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만 수납하는 것에서 현금 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제도 도입(안 제15조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조세범 처벌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금으로만 수납하는데, 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벌금 상당액의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