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고처분 대상자 고발 절차 조정: 기존에는 징역형 예상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했던 규정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맞춰 개정합니다.
2. 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인계하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여 법체계와 검찰개혁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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