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고처분 대상자 고발 절차 조정: 기존에는 징역형 예상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했던 규정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맞춰 개정합니다.

2. 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인계하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여 법체계와 검찰개혁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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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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