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후 권고사항 미이행시 사유통지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 이행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국가기관에게 종합보고서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국가기관의 의무화와 이행을 강화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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