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후 권고사항 미이행시 사유통지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 이행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국가기관에게 종합보고서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국가기관의 의무화와 이행을 강화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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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