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시행자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지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과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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