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시행자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지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과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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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