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만시설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가 도심지에 불법주정차하게 되고, 항만 화물의 원할한 하역과 운송이 저해됩니다.
2. 향후 항만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의 통행량도 늘어나게 되므로,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화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운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도심지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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