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의 선임 및 동석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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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7표 / 총 198표

찬성 157표 · 총 투표 19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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