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통합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연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현행의 6%에서 12%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재정 지원 기간을 현행의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지방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더 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창원시를 포함한 통합 도시들은 균형발전과 융합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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