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통합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연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현행의 6%에서 12%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재정 지원 기간을 현행의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지방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더 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창원시를 포함한 통합 도시들은 균형발전과 융합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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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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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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