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기능 확대 및 구체화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주민자치회 구성 구체화: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이 법률안에서는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자치 실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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