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부실감사 방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의 반복적인 부실감사에 대한 업무정지 및 자격취소가 대상이 됩니다.

2.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3.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투자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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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