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도 정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88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질공원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국제 기준과 맞추고 제도 이름도 더 자연스럽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 자연공원 안의 자원을 더 넓게 보고, 공원자원이라는 새 개념을 넣으려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도 있어요.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문화경관 보전과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행위를 더 허용하려고 해요.
- 자연공원을 단순히 보호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전과 활용을 함께 보는 체계로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지질공원 용어 변경: 선정 절차에서 쓰는 말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꿔요.
- 공원자원 정의 신설: 자연공원을 이루는 유·무형 자원을 통틀어 새로 정의해요.
- 자원 조사 범위 조정: 자연자원 조사 대신 공원자원 조사를 하도록 바꿔요.
- 가치 평가와 홍보 의무: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도록 해요.
- 문화유산지구 행위 확대: 문화경관 보전·이용과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행위를 추가해요.
왜 나왔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어요.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인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또 자연공원은 보존과 이용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자연공원을 이루는 자원에 대한 정의가 약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활용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원 개념을 넓히고, 가치 평가와 홍보, 문화자원 활용까지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핵심은 자연공원을 ‘보호 대상’에서 ‘잘 관리하면서 쓰는 대상’으로 넓게 보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질공원 용어 정비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쓰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려 해요. 제도 취지상 특정 지역의 자연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 더 맞고, 국제기준과도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인증’은 개인이나 제품을 떠올리기 쉬운데, ‘지정’은 지역 기반 제도에 더 잘 맞아요.
- 유네스코의 운영 방식과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 같은 제도를 더 일관된 언어로 정리하려는 변화예요.
2) 공원자원 개념 신설
자연공원을 이루는 유·무형 자원을 ‘공원자원’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넓은 시각에서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 자연만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도 함께 볼 수 있게 돼요.
- 조사 대상도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원자원 전체로 넓어져요.
- 관리의 출발점을 ‘무엇이 공원을 이루는가’부터 다시 정리하는 셈이에요.
3) 가치 평가와 홍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려 해요. 자연공원이 환경 보전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의 자산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보호만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가치도 함께 보려는 변화예요.
- 관광, 지역경제, 교육 같은 파급효과를 더 의식하게 만들 수 있어요.
- 다만 평가 기준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공원문화유산지구 행위 확대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과 그 요소를 보전·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대통령령상 행위도 더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문화유산 보호와 실제 활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 지금보다 문화경관 관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사찰 관련 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더 유연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허용 범위와 제한 조건을 세밀하게 봐야 해요.
5) 자연공원 관리 방식의 전환
이 대안은 자연공원을 단순한 보호구역으로만 보지 않고, 자원·가치·활용을 함께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려 해요.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더 선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법 이름은 그대로지만 관리 철학은 더 넓어져요.
-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제도 시행 뒤에는 실제 홍보와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도지사와 중앙부처: 지질공원 선정과 자연공원 관리에서 용어와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 지질공원 지역 주민: 지역 지정 방식과 지원 체계의 표현이 바뀌면서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연공원 관리기관: 조사 범위가 자연자원에서 공원자원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 지역사회와 관광 관련 주체: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가 강화되면 활용 논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 사찰과 문화유산 관련 주체: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허용 행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정’으로의 변경이 실제 현장 문서와 행정 절차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 봐야 해요.
- 공원자원 정의가 넓어지면 조사와 관리의 범위도 커지는데, 그에 따른 행정 부담을 확인해야 해요.
-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중요해요.
- 문화경관과 사찰 관련 허용 행위는 보호와 이용의 경계가 핵심이라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 지역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후속 규정이 촘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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