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되도록 정비하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기존에는 농어촌특별세에 별도의 납부유예 규정이 없어 적용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본세(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제9조의2가 신설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과의 연동: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에도 동일하게 유예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본세 유예 결정에 연동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3. 과세·고지 절차의 일관성 확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예 여부가 동시에 판단·고지되어 납세자 혼선과 행정상 오류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 부담 또는 불필요한 체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효율을 제고합니다.
4. 법체계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본세와 부가세목 간 규정의 불일치 해소로 세법 간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를 명확히 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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