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제도 고지 의무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여 권리를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 무죄판결을 받은 자,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그리고 치료감호사건에서의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3. 이러한 규정 신설을 통해 자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더욱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형사절차 중 무죄 판결이나 기소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자유를 제한받은 개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청구할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구금 경험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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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