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8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 인력 구조 고도화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2. 소상공인 인력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 조사, 지역 및 업종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지원(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미취업자 실무 교육,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구인 활동 지원 등으로 인력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고도화, 능력 개발 지원 및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지원 사업을 실시(안 제9조부터 제32조).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관련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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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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