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시 입지기준 수립권한 부여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서 경관훼손 및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시 문제가 되는 입지기준 부재를 해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