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시 입지기준 수립권한 부여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서 경관훼손 및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시 문제가 되는 입지기준 부재를 해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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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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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