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근로자가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가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가정문화와 워라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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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