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7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 내에 고등교육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을 갖춘 기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며,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도 내 적정 의사 인력 및 의료 서비스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정하도록 함.

2.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 졸업생(졸업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당 학생들의 의무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의무 복무 및 장학금 지원 근거를 제공함.

3. 지역의사가 전문의 수련을 경상남도 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의무 복무 이행 후 지역에서 개원할 경우 경제적인 혜택(보조금 지원, 융자, 인건비 보조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법안의 취지는 경상남도 내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선발, 교육, 배치하는 시스템을 완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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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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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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