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법 분리 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8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청소년 기본법에 신설합니다.
2.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기존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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