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 프린팅 안전관리 강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교육ㆍ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삼차원프린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킵니다.
3.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과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교육ㆍ연구기관은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합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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