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게 합니다.

2.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3. 위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며 공제 중도해지 신청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통해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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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