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관련 벌칙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 수를 제한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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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