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8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2.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

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

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

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7조의2).

나.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

면 등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

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

고,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시험양식

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에 대

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

의4,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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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3표 / 총 197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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