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7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2.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
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
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
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7조의2).
나.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
면 등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
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
고,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시험양식
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에 대
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
의4,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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