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HPV 접종대상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을 고려하도록 함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12세 아동으로 확대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보다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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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