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있던 것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노조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노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3. 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자유와 노동조합의 활동 및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들이 차별과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공무원의 인권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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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