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드론이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드론산업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드론 사용자의 등록제도와 다양한 장애인들의 드론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산업의 성장과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활용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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