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드론이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드론산업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드론 사용자의 등록제도와 다양한 장애인들의 드론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산업의 성장과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활용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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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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