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함.
2. 유급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할 수 없도록 함.
3. 유급 휴가 기간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이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때에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휴식과 회복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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