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 포함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 한정된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년에게도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국잡월드 사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맞춰 청년에게 더 많은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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