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 포함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 한정된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년에게도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국잡월드 사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맞춰 청년에게 더 많은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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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