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행위자는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보호조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조화시키고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범죄 이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의 일반예방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행위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이의신청과 관련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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