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2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행위자는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보호조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조화시키고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범죄 이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의 일반예방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행위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이의신청과 관련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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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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