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민원 처리절차의 명확한 규정: 기존에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2. 신고 민원 처리의 간소화 통지 제도 도입: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인에게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