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 행위를 금지합니다.

2.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격리 및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22건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격리 및 신체적 억압 문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체적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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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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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