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명확한 기준 하에 화재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화재사실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행법 상 자격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3.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도 화재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필요한 화재조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재사실조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화재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보험금 지급 등 민간 영역에서의 사후 조치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화재 재조사 근거 마련과 심의체계 정비를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