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 침해 대응에 복구체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정보보호의 개념을 확장하여,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이루어내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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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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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