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 침해 대응에 복구체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정보보호의 개념을 확장하여,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이루어내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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