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구조개선 및 청산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명칭 및 설립 목적 변경]: 재단의 명칭을 기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합니다. 설립 목적 또한 단순히 사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사립대학을 포괄하는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재단 기능의 포괄적 확대]: 기존의 융자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대학의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성과관리, 실태점검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 재정정보의 집계 및 관리, 기록물 관리, 경영혁신 지원 등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3. [폐교 및 해산 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폐교할 경우, 원활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잔여재산 처리와 기록물 관리 등 폐교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 확대]: 재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용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5. [대학혁신진흥기금 개편 및 운영]: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이를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 성장을 돕는 지원과 위기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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