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구조개선 및 청산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명칭 및 설립 목적 변경]: 재단의 명칭을 기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합니다. 설립 목적 또한 단순히 사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사립대학을 포괄하는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재단 기능의 포괄적 확대]: 기존의 융자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대학의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성과관리, 실태점검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 재정정보의 집계 및 관리, 기록물 관리, 경영혁신 지원 등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3. [폐교 및 해산 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폐교할 경우, 원활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잔여재산 처리와 기록물 관리 등 폐교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 확대]: 재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용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5. [대학혁신진흥기금 개편 및 운영]: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이를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 성장을 돕는 지원과 위기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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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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