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체계 구축 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3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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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력망위원회 설치: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력망 개발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2. 인허가 절차 및 토지보상 개선: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주민 지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전력망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재생에너지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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