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가 사용 절차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명시: 근로자가 원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려하거나 조정하려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2.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 명확히 보장합니다.

3. 불리한 처우 구체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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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