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빈곤예방 및 지원 법안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의 목적은 노인들이 사회, 경제,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빈곤노인의 정의: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지원의 대상층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정책 및 재원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곤노인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3년마다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5.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6.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곤에 놓인 노인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삶의 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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