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빈곤예방 및 지원 법안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5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의 목적은 노인들이 사회, 경제,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빈곤노인의 정의: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지원의 대상층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정책 및 재원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곤노인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3년마다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5.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6.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곤에 놓인 노인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삶의 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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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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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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