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9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정부가 다음 연도의 분담금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약정할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분담금 납부가 약정되면 즉각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사항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분담금의 납부실적과 납부목적의 부합 여부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할 때, 분담금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부장관은 매년 이러한 자체평가 결과 및 납부실적이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하게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분담금의 협력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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