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위조시 전자문서 효력 부인 하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의 의사표시와 관련해, 작성자와 수신자 간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만 작성자의 의사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합니다.
2. 현행법에는 부재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전자서명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되거나 부정하게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의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추가 규정을 통해 제3자의 불법적인 도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문서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문서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전자서명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전자거래 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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